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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끼리 ‘구속력 있는 협약’ 가능…특별지자체 권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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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9. 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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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공협약 제도 도입
국가·시도 권한 특별지자체에 '이양' 가능…행·재정 지원 의무화
10만여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자치입법권도 강화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김남형 기자
지방정부끼리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맺어 광역 교통이나 응급의료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단순 위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이양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협약 제도 도입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 등 6개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서로 다른 지방정부나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업무협약(MOU)과 달리 협약 체결과 해지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한다.

주민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도시계획과 응급의료, 대중교통 등 여러 지역이 함께 처리해야 하는 행정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공공협약이 지역 간 공동사업 추진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확대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정부가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조직으로 현재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는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권한 자체를 이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가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양할 경우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의무화된다. 국가공무원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국 10만명이 넘는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도 달라진다. 그동안 이·통장의 임명과 운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법에 직접 근거를 두게 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이장은 3만8090명, 통장은 6만2734명이다. 개정법에는 이·통장의 임명과 운영,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두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이 훈령이나 예규, 고시 등으로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제한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지방정부 간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11명에서 15명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분쟁을 다루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은 13명에서 14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주민e직접' 시스템의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협약 도입과 특별지방자치단체 개선 등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정책의 추진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주권 확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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