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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 때 최대 5일 휴가…임신 중 남편도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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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9.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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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 통상임금 100% 지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 차감 없이 사용 가능
GettyImages-jv13106683
/게티이미지뱅크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대부분 출산 이후에 집중돼 임신 중 위험 상황이나 유산·사산 때 배우자를 돌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긴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하루 8만4210원, 3일 기준 25만2630원이다. 배우자의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5일을 쓸 수 있으며, 유산·사산이 발생할 때마다 각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은 20일이며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산 전에도 2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전후로 휴가 일수를 어떻게 나눠 써야 하는지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근로자도 늘고 있다. 올해 1~8월 수급자는 약 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000명보다 4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급여 수급자는 26만9000명으로 16.7% 늘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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