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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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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9. 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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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박성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박성일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4월 10일)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아울러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A 업체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대학 등록금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호텔 숙박권 받은 혐의와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등도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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