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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등본서 ‘배우자의 자녀’ 사라진다…10월부터 ‘세대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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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9. 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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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사생활 보호…행안부·성평등부·한가원 ' 맞손'
화면 캡처 2026-09-09 172345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 개선 홍보포스터/성평등가족부
오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자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사항을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달라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방식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에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부모 등 민법상 가족이 원칙적으로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그동안 재혼가정은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분돼 서류만으로 재혼 사실 등 민감한 가족사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표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면 기존처럼 상세 가족관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뒀다.

한편 세 기관은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민 권익 사례 중심의 카드뉴스로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배포하고 변경 내용과 이용 방법을 담은 맞춤형 홍보물을 전국 245개 가족센터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가로 성평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모든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소통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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