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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세무 리스크’ 무신사 IPO 강행… “투자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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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성 기자

승인 : 2026. 09. 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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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실적 하락… 반등 이끌 최대어
무신사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
내부통제 문제 확인되면 심사 영향
전문가 "해당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절차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 지적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무신사의 기업공개(IPO) 일정을 그대로 추진한 한국투자증권을 두고 투자자 보호보다 상장 자체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가치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 상장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문가들은 그간 금융당국이 IPO 주관사의 사전 검증 책임을 강화해온 만큼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지적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무신사는 7일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동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며, KB증권과 JP모간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한다. 무신사와 주관사단은 특별세무조사 착수 이후에도 협의를 거쳐 기존 일정대로 예심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는 한투의 IPO 실적 반등을 이끌 주요 딜로 꼽혀왔다. 한국거래소 기준 한투의 IPO 주관 공모총액은 2024년 9591억원에서 지난해 1976억원으로 79.4% 감소했고, 국내 증권사 중 순위도 2위에서 8위로 밀렸다. 시장에서 조 단위 기업가치가 거론되는 만큼 한투의 IPO 실적 회복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돼 왔다.

그러나 예심 청구를 앞두고 새로운 세무 리스크가 발생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21일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 인력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대주주인 조만호 총괄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라펠 관련 거래와 자금 흐름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법인자금 사적 유용이나 기업 사유화 등을 겨냥한 세무조사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 사용 등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조사에서는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서 2576억원을 추징했다. 무신사 측도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심 청구에 대해서는 "상장 요건 충족 여부와 상장을 통한 실익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 거래는 상장심사에서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IPO 자문에 정통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등 상장심사와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했다면 이를 확인한 뒤 예심을 청구하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청구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그간 IPO 과정에서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온 바 있다. 기업실사를 토대로 상장예비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주관사가 상장 예정기업을 충분히 검증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특히 주관사의 책임성을 높여 상장 적격성이 낮은 기업을 무리하게 상장시키려는 유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세무조사와 IPO 주관사의 기업실사는 별개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상장 주관사가 기업의 세무 관련 사안을 모두 들여다볼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관사는 기업의 현재 가치와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실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기업가치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상장 이후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내용을 주관사가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오히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한 자본시장 연구기관 관계자는 "주관사가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투자자에게 상장시켜도 될 만한 기업인지 최대한 확인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며 "문제가 크고 주관사의 평판 리스크도 높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절차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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