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2차 심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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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8일 6시간 파업을 예정했으나, 교섭 재개에 따라 유보하기로 했다.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상여금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노조는 최영일 대표이사가 이날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하청 사용자성 사건에 대한 2차 심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가 판매대리점 소속인 영업사원(카마스터)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인정될지 가르게 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현대차 대리점은 현대차의 판매 업무만을 위탁받아 매출을 100% 의존하는 전속대리점이고, 판매사원은 원청이 부여한 사번으로 원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해야만 일할 수 있다"며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임금구조와 수준을 결정한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임금·인사 등 핵심 근로조건은 협력업체가 결정하는 만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내 협력업체나 독립 대리점들은 자체적인 인사권, 임금 결정권, 징계권을 가진 독자적인 경영 주체이기 때문에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이 이들의 근로조건에 개입하거나 교섭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확대될 경우 완성차 업계의 외주 운영 방식과 협력업체 관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중노위에서 교섭 의제 범위를 어디까지 열어줄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노위는 오는 21일 3차 심문회의를 거쳐 현대차의 사용자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