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혁위 권고안 이행 방안도 논의…10월 2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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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까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수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관련 조직·인력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TF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는다. 기획조정관 직무대리는 조직·인력·예산·법제 분야를,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제도와 후속 법령 정비를 담당한다. 경무인사기획관과 감사관, 대변인도 참여해 각각 인사·채용, 감사·감찰·징계, 홍보 분야의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
TF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 비위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수사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관서로 이첩하거나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경찰청에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TF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앞으로 제시할 권고안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추진 내용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