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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檢 미제사건 14만건 돌파…특검·사직에 ‘사건 적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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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7.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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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말 미제사건 14만 513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매년 증가세
대검찰청
대검찰청. /박성일 기자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올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 계류 중인 미제사건이 14만건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던 검찰의 미제사건이 최근 특검 등 파견 검사 확대와 중견검사 사직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14만5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9만 6256건과 비교하면 4만4257건(46.0%) 증가한 규모다.

전국 18개 지검별로 보면 관내 지청을 포함해 수원지검의 미제사건이 2만29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지검(1만2264건)·인천지검(1만2232건)·의정부지검(1만2162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9089건으로 최다였으며 서울동부지검(4524건)·서울남부지검(3682건)·서울북부지검(3096건)·서울서부지검(1763건) 순으로 집계됐다.

검찰 미제사건은 2021년 이후 한 해도 감소하지 않았다. 같은 해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권을 경찰로 분산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보완수사 체계도 달라지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졌고 미제사건도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2021년 3만242건에 머물렀던 검찰 미제사건은 5년 만에 약 4.6배 규모로 늘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직접 지휘하며 필요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거나 보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역할이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서로 넘기며 책임을 미루는 이른바 '핑퐁 현상이 나타났고 수사 지연의 책임 소재도 과거보다 불분명해졌다는 게 검찰 내 시각이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누적된 사건 적체에 최근 검찰 인력난이 더해지면서 미제사건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올해 7월 1일 기준 내란 특검팀에 22명, 김건희 특검팀 19명, 순직해병 특검팀 1명, 2차 종합특검팀 14명 등 모두 63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여기에 정교유착,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사를 포함하면 100명 가까이 업무에서 빠져 있다. 또 검사 80명이 검찰을 떠났는데 이 가운데 62명이 11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검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중견·고연차 검사들이 빠져나가면서 사건 처리 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경지검 차장검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가 예전처럼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검 파견과 검사 사직까지 겹치며 사건 적체가 급격히 심화됐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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