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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만난 법무법인 율촌의 노란봉투법 대응 센터 소속 이명철(사법연수원 30기)·이광선(35기)·구자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노란봉투법이 처음부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 개념만 규정했을 뿐 사용자성(사장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이 있으나 행정해석에 그칠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상당 기간 법원 판단이 축적돼야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해외에서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논의를 거친 반면 우리나라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가 2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 원청 기업의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기한이 턱없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대응센터 공동센터장 이명철 변호사는 "일본 노동위원회에서는 실질 지배력 판단이 4년 넘게 걸렸다"며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안에 결론이 나오다 보니 90% 이상 사용자 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굉장히 졸속이며 비효율적이다. 이마저도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주로 인정을 했고,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다. 분쟁 해결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쟁을 지속 시키는데 일조하는 형국이 되는 것 같다"고 염려했다.
공동센터장 이광선 변호사 역시 "현장에서도 단체교섭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급식이나 식당 운영 같은 간접 지원 업무까지 원청의 지배력(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판정 사례가 쌓이면 기준이 잡힐 것이라 말하지만, 가이드라인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노사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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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형 변호사는 "현재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은 추상적 개념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일 때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법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원청 교섭의 단위가 무엇인지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의 해석조차 중간에 변경되는 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원청 교섭의 교섭 단위가 무엇인지 법령으로 명시하고, 교섭 단위를 노동위원회가 확정한 뒤에 단체교섭을 진행하도록 한다면 원청 교섭을 둘러싼 혼란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철 변호사는 "하청노조 업체도 여러 개가 있어 복수 노조가 있을 수도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누구와 교섭을 할 것인지 교섭 단위 분리라던지 통합의 문제 등도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하청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명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선 변호사는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들에 대해 결국은 하청 사업주가 자주 근로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의 불만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소통해야 쟁의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원청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하청에 대해 무조건 낮은 비용으로만 운영하려고 해선 안 된다. 하청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사실 뻔하다. 하청이 기업을 잘 운영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철 변호사는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범위는 산업안전 부분으로 국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하청 노조가) 이런 기회를 임금 인상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불분명한 의제까지 무리하게 교섭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제2, 제3의 또 다른 분쟁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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