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에도…“너무 늦었다” 문 닫는 STO 사업자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28010009819

글자크기

닫기

조은국 기자

승인 : 2026. 06. 28. 18: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위, 배타적 운영권 샌드박스 지정부터 부여토록 개선
STO 스타트업, 폐업 수순·적자기업
“고물가·고금리 환경에선 조각투자 사업성 없다”는 지적도
clip20260119105105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기존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핀테크 기업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과도한 부가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수 혁신금융 사업자로 인정받았던 조각투자(STO) 사업자 대부분은 문을 닫거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STO업계 퍼스트펭귄으로 평가됐던 기업마저도 금융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 청문회에 앞서 "블록체인 기술로 자산을 쪼개 소액투자자에게 조각투자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육성해놓고, 정작 사업권은 대기업에게 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 핵심은 기존 인가를 받은 이후에 가능했던 배타적 운영권을 샌드박스 지정 단계로 앞당기고, 우수 사업자에 대해선 인·허가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혁신 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안을 두고 STO(조각투자)업계에선 많이 늦었고, 지원 방안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세대 STO사업자들이 문을 닫거나 폐업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사업자들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STO 플랫폼 스타트업 펀블은 최근 투자중개업 발행 인가 신청을 철회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STO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KDX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렸던 카사코리아 역시 신규 공모를 중단하고 기존 투자자산도 정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사코리아도 투자중개업 발행 인가를 신청했지만 쉽지 않다는 판단이 많다"고 말했다.

음원을 기초자산으로 조각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뮤직카우는 매년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다. 뮤직카우는 장외거래소 관련 NXT컨소시엄에 포함돼 있다. STO 장외거래소 인가 경쟁에서 KDX컨소시엄과 NXT컨소시엄에 밀린 루센트블록도 존폐 기로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자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STO업계에서는 혁신서비스 기간 종료 이후 스타트업들이 제도권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지원이 아쉬웠는데, 특히 루센트블록 사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STO 플랫폼 소유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배타적 운용권이 샌드박스 지정 때부터 인정됐다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경쟁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또 신탁 수익증권만 공모 판매할 수 있는 STO 시장은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은 증권사 수준으로 갖춰야 하는데, 사업은 신탁수익증권만 할 수 있는 스몰 라이선스라서, 지금과 같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시장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각투자 비즈니스는 사업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샌드박스 제도는 기술적인 부분을 테스트하고 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지 사업성을 갖출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법적 규제 때문에 사업 영역을 넓혀갈 수 없다면 배타적 운영권이 샌드박스 지정과 함께 주어진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