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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장예찬 손배소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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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6. 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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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발언은 정치적 공방…대법 "위법성 조각 여지 있어"
대법원(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범죄자'로 표현해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위원의 글과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 전 위원의 발언은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접하는 사람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그해 9월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이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시세 조작', '범죄자'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정당한 정치활동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의원을 코인 시세 조작과 내부 정보 이용, 자금세탁을 저지른 범죄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봤다. 특히 '범죄자' 발언 직후 방송 진행자가 위험성을 지적했는데도 발언을 이어갔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고 정치인에 대한 폭넓은 검증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반면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 판단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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