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분리주의 방지" 주장
역외 적용 정당성도 강조
대만은'탄압 수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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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4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55개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공동체 의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법 제63조는 중국 국경 밖의 조직이나 개인도 '민족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만 내에서는 이 법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거나 중국의 통일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겨냥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외신 역시 소수 민족의 권리 축소와 정체성 강요를 강조한 악법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후 부부장은 매체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서방 언론이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63조를 왜곡해 '관할권 남용'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이지 않고 법리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입법을 통해 분리주의와 파괴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 통합과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외 적용 조항은 국외에서 이뤄지는 각종 민족 관련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인적 교류나 학술 토론, 경제·무역 협력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대만중앙통신은 대만 내 학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발언을 인용, 해당 법으로 대만인들이 법적·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직업·투자·가족 문제 등으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을 자주 오가는 대만인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를 비롯해 언론인·시민단체·시사평론가 등까지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만은 바로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면 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