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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이달 15일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사추위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20조를 위반한 YTN에 오는 7월 3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또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시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영업 중단 등의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YTN 노사는 방미통위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립하는 모양새다. YTN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회사가 여러 차례 교섭 재개를 요청했음에도 YTN지부 측이 협상 상대의 자격 문제를 앞세워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YTN지부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추위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사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이라고 주장했다. 또 YTN지부는 지난 3월 6일 사측과 마지막 대면 교섭에서 지부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그에 대한 검토안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방미통위는 YTN지부가 요청한 YTN 방송법 위반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관련해 노사 양측에 자료를 추가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법률자문단의 구성은 비공개 방침이라는 게 방미통위의 설명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법률자문단은 이달 초 방미통위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돼 YTN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