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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강점기’ 종식 요구한 YTN노조... “언론독립 훼손, 권력 선전도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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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승인 : 2025. 12. 03. 17:57

"방미통위, 법원 판단 존중해야"
YTN /연합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YTN 지부)는 "유진강점기 종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진그룹이 최대주주 자격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이다.

YTN 지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유진 자본이 보도전문채널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에 대한 보도다. 유진그룹 인수 이후인 지난해 5월, 김 여사 관련 녹취 구성을 삭제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해 4·3 총선 직전에 검찰의 김씨 소환 기사가 승인됐다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 당시 YTN 지부 측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크게 반발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언론으로서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게 YTN 지부의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YTN 지부는 김백 YTN 사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사장이 노동조합 탄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유진의 YTN 인수 후에 모두 벌어졌다.

YTN 지부는 "유진그룹은 방송이 망가지든 말든 오직 YTN 장악과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그룹 계열사 다이어리 1500개를 YTN에 비싸게 팔아넘겨 수천만원을 뜯어가고, YTN의 핵심 전산 시스템인 ERP와 그룹웨어를 유진그룹에 통합해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도 진행했다는 것이다.

YTN 지부는 "국민 여론 형성에 그 어떤 매체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보도전문채널은 절대 정치 권력의 선전도구가 될 수 없으며 자본 권력의 돈벌이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며 "우리는 이미 지난 1년 권력에 장악당한 방송이 얼마나 위험한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미통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즉시 박탈하라"며 "YTN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공론장 역할을 회복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질서의 토대를 더욱 굳게 다질 수 있도록 미디어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1년 전 내란 세력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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