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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까지 본사 강매…신전떡볶이 9.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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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3. 22. 14:23

수저·포장용기 등 외부구매 제한
최소 6.3억 이상 부당이득
공정위
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를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에게 젓가락, 포장 용기 등을 강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전푸드시스는 2024년 기준 전국에 671개의 신전떡볶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젓가락·포장용기 등 15종의 일반 공산품을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주들에게 본사 또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사실상 강제했다. 내용증명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발송됐다.

또한 2023년 3월부터는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외부 구매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적발→보고→내용증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까지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9월에는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해당 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두 달 후 다시 권장 품목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을 약 64억6000만원 판매해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수저, 비닐, 용기 등 일반 공산품으로 음식의 품질이나 브랜드 동일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이 동일 규격만 맞추면 외부에서 구매해도 문제가 없는 품목임에도 구매처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강제 품목 여부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정보공개서 등에 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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