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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억 넘자 보유세 수십만원 껑충…은퇴자 현금 흐름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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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3. 22. 17:35

공시가 12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 48.7만가구…1년새 53%↑
일부 종부세 납부대상 보유세 300만원 안팎 추산
매물 대거 출하 가능성 낮아…고령층 부담은 늘 것
"현금 흐름 감안한 보수적 자산 관리 필요"
공시가격 보유세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1주택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늘어난 가운데,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상승으로 자산 규모는 커졌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과 각종 비용도 함께 늘어난 만큼, 은퇴자 등 소득이 제한적인 계층일수록 보다 보수적인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해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가구는 48만7362가구로, 작년(31만7998가구) 대비 53.3%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 영향이 반영되면서 과세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수십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용면적 84㎡형 기준 성동구 왕십리동 '텐즈힐' 아파트의 보유세는 294만5619원으로 1년 전보다 30.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왕십리동 '센트라스'(275만6984원·26.2%), 동작구 '흑석한강 센트레빌'(306만666원·37.1%), 강동구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257만1516원·28.5%), 영등포구 '당산동5가 래미안4차'(284만2439원·25.9%) 등 주요 단지에서도 20~3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세액 공제를 제외하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를 포함한 실질 부담 기준이다.

다만 보유세 부담이 곧바로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자산 가치 상승과 보유세 증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인 만큼, 단기적인 매각보다는 보유 전략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60여 개 복지 제도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특히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가 1주택을 보유한 은퇴자의 경우 보유세 증가에 더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복지 혜택 축소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은퇴자들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주거 이전이나 다운사이징을 고민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며 "시세 상승폭을 감안하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 현금 흐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제도 변화 가능성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전문위원 역시 "보유세 부담은 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층에게 불가피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난해 집값 상승 영향으로 세금 증가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세 20억원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수준의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점차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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