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122조 '5개월 가교'..301·232조로 관세 정책 유지 가능
조사 착수 브라질·중국 넘어 아시아 '과잉 생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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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정책(policy)은 바뀌지 않았고, 도구(tools)만 바뀌었다"며 무역법 301조 조사 확대와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밝힌 글로벌 관세 15%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무역법 122조가 '영구 조치가 아닌 가교(bridge)'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 그리어 USTR 대표 "도구만 바뀌었을 뿐"...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 판결에도 글로벌 관세 정면 돌파
150일 '가교' 122조 지나 '견고한' 301·232조로... 관세 체계 재구성
그리어 대표는 이날 CBS 뉴스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IEEPA가 가졌던 동일한 유연성은 없다"고 인정했다.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경우 청문회, 공공 의견 청취,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즉시 부과가 가능한 '비상'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는 매우 견고한 수단(durable tools)이 있다"며 조사를 통해 합의의 우리 몫을 재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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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면서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2026년도 재무부의 세수 전망치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면서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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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대표와 베선트 장관이 말한 301조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문제 삼아 USTR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국과 협의를 거친 뒤, 해결되지 않으면 관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틀이다. '특정 불공정 사안(행위)'을 찍어 조사하고, 그 결과로 관세를 설계하는 방식인 셈이다.
그리어 대표는 ABC 방송 인터뷰에서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며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며 물가를 붕괴시키는 국가들'이라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조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불공정 무역관행'과 해외 쌀시장 보조금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301조 조사 확대가 아시아 여러 국가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232조, '국가안보' 이유로 관세·쿼터 권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그리어 대표와 베선트 장관이 301조와 함께 '관세 권한'으로 거론한 또 다른 축이다. 232조의 핵심 키워드는 '국가안보'다. 어떤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산업 기반과 공급망 측면에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나 할당량 지정 등 수입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대로 122조는 '즉시 적용 가능한 임시 가교'이고, 301조·232조는 그다음 단계에서 관세 체계를 재구성하는 반영구적 도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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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목적에 대해서는 중국의 합의 이행 의무, 특히 물품 구매와 희토류 공급 지속 여부 확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중국이 미국산 대두 대규모 추가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이는 브라질산 대두가 미국산보다 훨씬 저렴하고, 이번 판결로 관세라는 압박 수단이 약화된 데다, 중국이 이미 1200만 메트릭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해 무역 휴전 합의를 이행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