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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시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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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3. 10. 16:57

소공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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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부근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 앞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오세은 기자
소상공인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해당 정책이 추진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걷어내고 790만 명의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부근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 앞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근간을 흔드는 반(反) 상생적 처사"라며 "2012년 도입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숨 쉴 수 있게 만든 상생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법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2018년 합헌 결정을 통해 이 법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다"며 "당정은 이러한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대기업에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헌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소상공인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처사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소상공인 무차별 학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은 편익을 강조하지만 대형마트가 24시간 온라인 배송까지 진출하면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은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며 "결국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가격 결정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푼다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은 완화가 아니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포식자인 식자재마트를 규제에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당정의 어떠한 협상안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막아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유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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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 앞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오세은 기자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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