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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양산지사, 하천구역 전신주 무단 설치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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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2. 03. 15:46

공유재산 불법 점용에 이설비 전가까지
행정 책임·법령 준수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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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양산지사가 지자체장의 사용승인 및 점용허가도 없이 하천구역안에 무단으로 설치한 전신주 모습./이철우 기자
한전 양산지사
한전 양산지사 청사./이철우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부산·울산본부 산하 양산지사가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공유재산(시유지·국유지)인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해 전신주(전봇대)를 불법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법령준수의무 및 행정책임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치수 기능 확보로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사유지 재산 보호를 위해 시내 명곡동 275-6 일대 명곡2 소하천 정비를 1·2차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26억4000만원이며 하천 정비 길이는 850m이다.

1차 정비는 지난해 7월 29일 7억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A사에 시공을 맡겨 다음 달 22일 완공 예정으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2차는 다음 달 발주 예정으로 18억9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해당 사업 구간에는 교량과 방호벽 5곳, 호안공, 하천공, 우·오수 상수공 등이 설치된다.

그러나 한전 양산지사가 국토부와 양산시 소유의 공유지인 중앙동 명곡2 소하천구역 안을 무단 점용해 설치한 전신주로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한전 양산지사는 국토교통부와 경남 양산시 소유의 하천구역안에 15기의 전신주를 무단 설치 사용해 오다 최근 양산시가 하천구역 정비를 위해 이설을 요구하자 정확한 실측도 없이 육안으로만 확인한 뒤 해당 전신주는 공유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 내에 설치돼 있다며 1억여원의 이설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비난을 키웠다.

전신주는 설치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사용승인과 점용허가, 관계부서 협의 등 필수 행정절차와 사전 사용 수익에 따른 허가 대상이지만 한전 양산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몰래 공유지를 무단 점용 설치,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의 징수)에는 적법한 사용 수익 허가를 전제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 어디에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재산을 점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한전 양산지사는 공익 여부가 아니라 설치 당시 적법한 행정절차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감사 대상이 되는 명백한 행정 적법성 판단 사안에 해당된다.

양산시 하천과 관계자는 "한전 양산지사가 지자체의 사전 승인도 없이 전신주를 무단 설치해 놓고도 실측도 없이 육안으로만 확인한 뒤 사유지 내에 설치돼 있어 이설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공문을 발송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의 사용승인도 없이 전신주를 설치하고 사용료를 납부할 당사자도 없는데 한 번도 내지 않은 사용료를 마치 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원 한전 양산지사 고객지원부 차장은 "전신주가 하천 안에 설치된 것을 개인 사유지 내에 설치돼 있다고 주장한 것은 담당 직원의 행정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서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하천안)에 전신주가 설치돼 있다면 이설비용을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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