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청신호’…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203010001059

글자크기

닫기

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02. 03. 14:49

noname01
지난해 2월 '제1회 인천시 시민원로회의'에서 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를 벌였다./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국회 법안심사 첫 관문을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었다.

인천시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지난 제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지역 간 이해관계와 임기 만료 등으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인천 지역구 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앞장섰으며,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통과의 결정적 동력이 됐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해사사건에 한정됐던 관할 범위를 '국제상사 분쟁'까지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의 이견이 있었던 전속관할 문제 역시 원만히 조율되면서,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지방변호사회, 항만업계와 함께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해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100만 시민 서명운동과 릴레이 지지 선언을 통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인천의 강점으로 '글로벌 접근성'을 꼽는다.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대중국 교역의 거점인 인천항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해외 당사자가 참여하는 해양·상사 분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안 소위 통과 직후 "300만 인천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및 국회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법률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본회의 의결까지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법안은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해사사건의 해외 유출을 막고 수천억 원 규모의 법률 서비스 시장을 국내로 흡수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