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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은 해양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인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기간 중 관계기관 합동 점검과 어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고장 미신고·미수리 포함),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제한 위반 선박,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주요 안전관리 위반 사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생덕 서장은 "해양사고는 작은 부주의에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출항 전 기상 확인과 안전장비 점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경도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관리 강화로 안전한 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