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은 해상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육상 전담반을 각각 편성 운영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 선박 운항 △불법 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 조업 등이다. 특히 항로상 조업은 선박의 통항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경비함정과 파출소 인력을 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군산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약 2주간을 '단속 사전 예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불법 장구 철거와 법규 준수를 유도한 뒤, 16일부터 시작되는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