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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 권한 행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감찰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