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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과 변호인 측은 가장 형량이 무거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김건희 특검 측은 김 여사가 20억원이 투입된 계좌에서 단기간에 40% 고수익을 약정받았다며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 측은 "10년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으며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 측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법 밖에 존재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법 밖에 존재해 왔다"며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범행의 모든 공범은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려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제,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했다"며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행위에 방패막이라고 생각하고 수사·재판에서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서 침묵으로 일관했고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있지만 잘못한 점도 많은 것 같다"며 "특검 측 주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