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李대통령 만난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하게 이뤄져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03010002125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12. 03. 17:23

"재판 결론, 3심제서 결정…정당성·신뢰 확보될 수 있을 것"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5부요인 오찬 모두발언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제(4심제),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3심제라는 제도적 틀'을 강조하며 정당성과 신뢰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재판소원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지난 1년에 대해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각 국가기관이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해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한다"며 "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