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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4949억…올해보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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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12. 03. 11:00

‘지·필·공’ 정책 본격화…중소·지방의료 지원 집중
통합돌봄 전국 확대…재활·장애인 서비스 확충
국회 심의 과정서 기초연금 등 2560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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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확정 예산은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에는 정부가 강조해온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정책과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현장의 수요가 컸던 분야에 재정이 집중됐다.

우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경영 회복을 위해 17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대부분의 지방 의료기관이 인력난과 재정난을 겪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중증외상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외상 거점센터 두 곳에 헬기 계류장을 설치·운영하는 예산 45억원이 확보됐다. 그동안 외상센터의 시설 부족이 골든타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의료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도 포함됐다.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13억2000만원이 책정됐고, 진료환경이 오래된 분만 산부인과 12개소의 시설·장비를 교체하는 데 18억원이 쓰인다.

또 또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30곳에는 야간·휴일 운영비를 지원해 '의사 없는 밤'을 줄이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의료현안 논의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와 시민패널 운영 비용도 34억원으로 확정됐다. 의료계·국민의 의견을 제도 설계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과 체계도 확충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 보다 안정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군 정보 연계나 청소년 심리부검 등 예방사업 영역도 강화된다.

재활 인프라 확충도 예산에 반영됐다.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경기·대전·서울·제주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 예산도 늘었다.

진료지원 간호사 7000명의 책임보험료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고,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 대상도 1000명 확대했다.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해 국가시험 도입을 준비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문신업이 합법적 제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2026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던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91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에도 45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시범사업은 20개소에서 100개소로, 본사업은 130개소에서 150개소로 늘면서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도 함께 강화된다.

장애인 예산 역시 증가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의 증·개축,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 발달재활·언어발달서비스 평균 단가 5000원 인상 등이 포함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 대상 전문수당 인상,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남녀 분리 운영 확대도 예산에 반영되며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정부 원안에서 2560억원이 감액됐다. 이 중 2249억원이 기초연금에서 깎였다. 부부 2인 가구 비중 증가나 감액 대상자 비율을 조정하면서 일부 예산이 축소된 것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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