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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도 환자안전 기준선 갖춘다…기본 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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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12. 03. 12:00

202511040101000233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같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기본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 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핵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 인증제도는 관련 학·협회, 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달 21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도울 예정이며,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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