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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가족이 농지법을 위반하고라도 선친 묘를 옮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봉화군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이 대통령 부모가 합장되어 있는 봉화군 명호면 소재 묘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라고 명령 통보했다"며 "통상 원상회복 명령은 통보 후 1년 간의 기한을 주며, 가장 최근의 명령 이행 기한은 올해 12월 20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부모 묘소가 설치된 땅은 농지로 묘소를 조성할 수 없는 땅"이라며 "이 땅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재명 형 이 모씨는 농지에 묘지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23·2024·2025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받았으나 과태료만 지불하고 묘지는 옮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에게는 경자유전이니 하면서 모든 토지 임대인들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을 하더니 정작 본인 가족은 농지법을 위반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고도 농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면 농민들의 분노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려 3차에 걸친 원상회복 명령을 무시한 것은 대통령 부모의 묘소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인가"라며 "이재명은 이 땅이 형 소유로 되어있다고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만들어준 터이니 법을 어기고서라도 계속 뻗대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