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안동시에 따르면 2017년 첫인증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가족친화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며 재인증 획득을 위해 올해 6월 가족친화 재인증 신청을 통해 1차 서류심사를 거쳤으며 10월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심사원이 안동시청을 방문해 권기창 안동시장과의 인터뷰 및 2차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시는 현장심사 결과 육아 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이 높고 난임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등 법정 제도 활용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받았다.
또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 연차 차감 없는 특별휴가제, 자기계발 지원, 장기근속자 휴가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직원이 웃을 수 있어야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공직자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