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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보험사 GA관리책임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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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11. 30. 12:00

생·손보협회, 자율규제 마련… 보험사,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해야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 및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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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관리책임 강화 관련 제도 향후 추진 계획.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판매위탁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금감원은 12월부터 보험사 GA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전면 시행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형태로 가이드라인이 운영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는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와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해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체계적 측정을 해야하고, GA의 소비자보호 및 위탁업무 수행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보완해야 한다.

위탁GA에 대해선 판매위탁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과 도구를 마련하고, 판매위탁리스크를 인식할 경우 전사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경감·이전 등의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보험사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경영진은 관리조치 이행 후 이사회에 보고를 하게 된다.

이는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험업계의 단기이윤 추구와 외형 성장 전략 등으로 판매위탁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추진된다는 설명이다.

올해 9월까지 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는 183조3829억원으로 2023년 같은 기간 162조3125억원, 2024년 169조1852억원에 비해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위탁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 판매채널에서 작성계약, 경유계약, 부당 승환계약 등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보험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GA의 법령준수와 건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성실히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GA에서 리스크 이상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통제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GA채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과 GA-보험사 연계검사 강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그간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 왔었던 보험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이 점차 질적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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