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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검은 항고기각 이유고지서에서 SNT모티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본드 도포량·건조조건 등' 관련 정보가 코렌스 측에서 부정 취득·유출됐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해당 정보 자체가 협력업체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악 가능한 수준으로, 독자적 기술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27일 코렌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SNT모티브가 2022년 코렌스 측이 '수천 건의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촉발됐다. 그러나 실제 고소장은 보도자료 배포 수개월 뒤에야 제출됐고, 이미 방산기업 보안 절차를 거쳐 퇴사한 지 3~7년 지난 직원들이 고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소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수사 과정에서도 고소인 측 자료 제출 지연 등이 이어지며 절차가 장기화됐고, 그 사이 코렌스 일부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협력 논의가 보류되는 등 실질적 영업 피해도 발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이번 고소·항고가 정상적인 영업비밀 보호 활동이라기보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제약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코렌스 관계자는 "SNT모티브는 고소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를 보유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산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관계·법리 어느 측면에서도 근거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고소·항고가 반복되면서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정상적 사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만큼,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코렌스 측은 이미 SNT모티브 전·현직 임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정식 수사 중이다. 코렌스 측은 "영업비밀 보호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나 기술 활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된 만큼 향후 친환경 모빌리티·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