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감봉 3개월'…해당 교수 정년퇴임
검찰 "특정 사실 적시 아닌 개인 견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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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학기 '서양철학의 기초'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중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발언했다. 이어 2023년 1학기 같은 수업에서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므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은 거짓이다"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최 전 교수는 지난해 2월 정년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 최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7) 할머니가 최 전 교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전 교수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역사적 평가라고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예시로 들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