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성북구, 각 48건으로 최다
20일부터 '실거주 2년' 토허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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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3∼10일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이 서울에서만 476건 확인됐다.
일자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둘째 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에는 19건이 신고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연휴 기간 매매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추석 직후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부터 계속 나온 데다, 연휴가 길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은평구(24건), 강서구(22건), 동작구(21건), 성동구(20건), 서대문구(19건), 관악구·구로구(15건), 강북구·광진구(14건) 등 순이었다.
반면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가 미미했다. 강남구에서는 3건, 서초구 2건, 송파구 6건, 용산구는 1건이 신고됐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연휴 기간 안양시 동안구 59건, 하남시 41건, 용인시 수지구 48건, 수원시 팔달구 18건, 성남시 분당구 15건, 과천시 10건 등이 거래됐다.
10·15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발표 다음 날인 16일 시작됐고,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토허구역은 오는 20일부터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