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금리 4.17%, 석유공사 2.49%
권향엽 의원 “완전자본잠식 상태 방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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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정부 지침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생활안정자금 약 256억원, 주택자금 약 101억원을 대출해 줬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액은 생활안정자금 약 331억원, 주택자금 약 218억원이었다. 이 중 한도초과 비율은 생활안정자금 77.4%, 주택자금 46.2%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을 상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혁신지침에 상응하는 자체 규정인 '생활안정자금 운영규정'과 '주택자금대부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정부 지침을 위반한 대출을 지속해 왔다.
지난 9일 기준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는 4.17%이지만, 석유공사 규정에 따른 대출금리는 생활안정자금 2.5%, 주택자금 2.49%에 불과해 각각 1.67%, 1.68% 낮은 수준이다.
대출한도 역시 혁신지침 기준보다 2배 이상 높게 설정돼 있다. 혁신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주택자금은 1억5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5000만원을 상한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복리후생 외부점검'을 통해 석유공사가 사내대출 관련 모든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도 2016년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주택자금대부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지만, 석유공사는 아직도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년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는 부채 이자 비용으로 작년 5660억원, 올해 상반기만 3311억원을 지출했다. 석유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이자비용이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해 황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방만경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