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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 안 간다”는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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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0. 10. 14:17

지난 6일부터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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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 /아시아투데이 DB
추석 연휴에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 B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려던 아들 C씨까지 다쳤다. B씨와 C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 수사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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