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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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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10. 01. 11:27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4227개 점포 9월 이전 납부분도 소급
서울특별시청 전경9
서울특별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이 최대 2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하며,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행안부가 올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수 있게 정하면서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준다.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하며,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상훈 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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