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도입시 휴일 야간근로자 2배 더줘야"
"근로기준법 확대 자영업 전멸"
소공연, '고용 사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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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고용 사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주 4.5일제 도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70년 넘은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등 과도한 인건비 부담 구조 해소가 최우선으로 선결돼야 한다"며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대의에 공감하나 불합리한 인건비 부담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5일제 도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라고 말했다.
그는 "주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생산성 저하는 소상공인이 떠안아야 할 짐이 되며 주휴수당까지 유지되면 4.5일 일하고 추가로 2.5일 치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힘들다"며 "정부 국정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예고된 상황에서 주 4.5일제 도입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돼 정부와 국회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업종에 도입되면 휴일근로, 야간 근로는 현재보다도 1.5배를 더 줘야 하는 상황이며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2배를 더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52시간 적용 대상이 돼 근로자에게 일을 더 시킬래야 시킬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주간 4일 일한 근로자와 주말 야간 2일 일한 근로자의 임금이 같아지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 소상공인에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 도입으로 소상공인 업종에 금요일 오후부터 연장 수당이 붙으면 휴일 수당을 일주일에 3일이나 지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업종은 많은 경우 주 6일을 일하기도 하며 업주가 주 7일 일하는 경우도 태반이고 편의점이나 PC방 등 서민 업종은 24시간 영업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384원으로 주휴수당은 추가 인건비 부담을 16.7%가량 증가시키는 주범"이라며 "정부가 주 4.5일제를 강행하면 선(先) 주휴수당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 철회가 선행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도 이자를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요구만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언제까지 낮춰야 하는건지, 주휴수당은 한국과 튀르키예만 있는데 결국은 국가 경쟁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하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유덕현 서울시 소공연 회장은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직원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해서 영업시간은 똑같은데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간다"며 "영세 소상공인은 월세 등 고정비 부담이 버거운데 인건비까지 늘어나면 정직원 고용은 커녕 아르바이트 고용조차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박경민 이태원 아이뎁스 PC방 대표는 "주 4.5일제는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휴식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운영난과 고객 서비스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인건비 부담이 20% 줄어들고 쪼개기 계약이 사라지면서 근로자들도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업주는 "한국에서 편의점을 하는건 거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행위"라며 "연차휴가, 월차, 생리휴가, 육아휴직까지 생겨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순간 대한민국 자영업은 전멸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