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 맞춘 인력 확충·실효성 점검 필요"
|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검찰총장이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전담검사를 지정해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대검 예규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은 발달장애인 사건을 장애 특성과 수사 기법 교육을 받은 검사나 전담 부서에 우선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피해자나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인 사건을 맡아 피의자 조사부터 영장 청구, 공소 제기, 피해자 지원까지 수사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2022년 99명에서 2023년 85명, 2024년 83명, 2025년 77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3년 새 22명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약 22%에 이른다.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올해 상반기 기준 254명의 검사가 근무하지만,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단 한 명에 그친다.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수 감소 이유에 대해 대검은 "전담 업무 지정은 청별 인력 운용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이름뿐인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냉담한 평가가 나온다. 실제 2022년 2명 이상의 전담검사를 둔 검찰청은 23곳이었으나 2025년 현재는 13곳으로 줄었고, 전국 60개 청 가운데 47곳은 사건 수나 청 규모와 무관하게 전담검사를 1명씩만 배치하고 있다. '구색 갖추기식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발달장애인 사건을 다수 수사한 한 현직 부장검사는 "그간 사건이 접수될 때 발달장애 사건임이 표시되지 않아 무작위로 배당됐고, 뒤늦게 발달장애인임을 알게 됐더라도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에게 재배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경찰청과 협의해 올해 4월부터 모든 발달장애인 사건 기록에 '발달장애 사건'임을 표기하도록 개선했지만,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기룡 중부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 피의자는 범죄 유형과 성향에서 뚜렷한 특성을 보이는 만큼 단순히 사건을 분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각 청의 규모와 사건 수에 맞춰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수를 현실화하고, 사건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계해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