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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호석유화학 지분 9.82%를 보유한 박철완 전 상무는 회사의 주요 재무·경영 결정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반대 의사를 냈다. 그는 특히 교환사채(EB) 혹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현 경영진의 지배력 확대 시도에 대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연관된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와 자사주 처리에 대한 공시 및 통제 강화 등의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상장사는 보유 현황·목적·향후 처리 계획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시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상법 개정 전 상장사들은 자사주를 활용해 EB를 발행하는 등 유동화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EB는 주식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으로, 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동반한다. 단순 차입보다는 재무 부담이 다소 낮을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 꼽혀왔다.
다만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EB 형태로 넘길 경우 의결권이 부활해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박 전 상무는 "EB를 발행하는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은 금호석유화학은 아직 경영권 분쟁중인 회사라는 점"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배권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보고 있고,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호석화는 EB발행 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탁계약이 종료된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회사는 2024~2026년동안 별도 기준 당기순익 30~40% 수준의 주주환원을 예고한 바 있다. 순이익의 10~15% 수준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도 포함해 실천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와 주주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금호석화는 올해 3월에도 1021억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상무가 자사주 기반의 재무 전략을 문제 삼아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해 사업 확장 등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분쟁 불씨가 지속되면서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서도 박 전 상무는 2021년 경영권 분쟁 당시 박찬구 회장 측과 표 대결을 벌였으며, 이후에도 '주주이익 극대화'를 명분으로 각종 안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다. 또한 그의 세 누나들도 각각 약 0.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가족 차원의 연대 가능성이 여전히 거론된다.
현 경영진 측 지분율은 박준경 사장 7.4%, 박찬구 회장 6.92%, 박주형 부사장 1.09% 등이다. 단일 주주로서 최대 지분을 보유한 박 전 상무의 영향력이 무시되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