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국세청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정례협의회를 열어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이상거래와 편법 증여,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정확성과 대응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불법 의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단속 △기관 간 조사 결과 공유와 협력 기반 조성 △부동산 거래 동향·이상징후 정보 공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