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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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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9. 30. 11:29

법원 감사위, 지난 26일 정기회의 안건 상정
대법 윤리감사관실 관련 의혹 사실관계 보고
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법원 감사위원회(감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감사위는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사실 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2025년 3/4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주요 감사사건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법원 감사위는 이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확인한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를 포함해 술집 동석자, 술집 사장의 진술과 현장조사, 사법정보화실 사건 목록 확인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와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2명은 지 부장판사가 A 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원생과 공익법무관으로, 지 부장판사보다 법조경력 7년·9년 후배다.

지 부장판사는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주면서 친분을 가지게 돼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다. 평소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해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로 파악됐다.

문제의 술집을 방문한 시기는 2023년 8월 9일이다. 당시 지 부장판사의 연락으로 1차 식당인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2시간가량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다. 이후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동석자 A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로 A 변호사가 평소 가던 문제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 B 변호사는 해당 술집으로 이동할 대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술집과 관련해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 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다는 게 관련자들의 진술이다. 또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 술집 모임 이후 이들이 다시 만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 감사위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고서 "현재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 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결론 내렸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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