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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최대 기관 한교총 규탄 성명...“여가부, 성평등가족부 변경 제3의 성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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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5. 09. 12. 12:10

한교총, 한국교회 대다수 교단 가입된 개신교 연합기관
이념 편향적, 헌법정신 위반, 동성애 보호 등 이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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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교단 대다수가 가입된 개신교 연합기관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제3의 성을 두둔하는 조치"라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한교총 측은 "이번 성명서와 같은 의견을 정부에 여러 차례 전했다"고 강조했다.

10일 교계에 따르면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첫째 '성평등'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용어로서 가치중립적 용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평등(Gender Equality)은 학계와 국제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 성별 평등을 단순화한 용어가 아니라, 제3의 성을 포함한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이념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편향적 용어이며, 성별의 자기 결정권에 기반함으로써 자연의 기본질서를 훼손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이념 편향적 용어의 채택이 가져다줄 미래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성평등 용어의 사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둘째, 성평등 용어의 공식 사용은 남녀평등에 기반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위법인 정부조직법에서 부서의 명칭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한사코 명시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아울러 "주요 선진국 중에서 성평등을 정부 조직의 부처명으로 단독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조차 성평등(Gender Equality)을 부처 이름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처 내에서 담당 부서로만 사용한다"며 "한국교회는 정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며 비판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법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이번 성명서를 회원교단과 공유한다고 밝혔으며, 상세한 설명을 담은 추가자료도 함께 첨부했다. 다음은 한교총이 발표한 성명서와 추가자료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제목 : 한국교회는 여성가족부 명칭 개편을 반대한다.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명칭 변경이 국가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1. '성평등'은 제3의 성을 두둔하는 용어로서 가치중립적 용어가 아니다.
성평등(Gender Equality)은 학계와 국제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 성별 평등을 단순화한 용어가 아니라, 제3의 성을 포함한 다양한 성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이념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편향적 용어이며, 성별의 자기 결정권에 기반함으로써 자연의 기본질서를 훼손한다. 한국교회는 창조질서의 변경과 훼손이 가져오는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이념편향적 용어의 채택이 가져다줄 미래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성평등 용어의 사용을 반대한다.

2. 성평등 용어의 공식 사용은 남녀평등에 기반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①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위법인 정부조직법에서 부서의 명칭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한사코 명시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3. 주요 선진국 중에서 '성평등'을 정부 조직의 부처명으로 단독 사용하지 않는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조차 성평등(Gender Equality)을 부처 이름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처 내에서 담당 부서로만 사용한다. 한국교회는 정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며 비판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법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대한다. 이에 정부는 성급한 명칭 변경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11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공동대표회장 김영걸 이 욥 박병선

추가 참고자료

제목 : 한교총, '여성가족부' 변경 반대 성명 보도 추가자료

최근 '여성가족부' 명칭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에 여성가족부의 영문으로 사용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를 그대로 번역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1. 성평등은 평등을 주장하는 용어가 아니다.

국제적으로 학계에서 통용되는 'Gender Equality'는 남녀 간의 법적 평등을 넘어서, 사회적 성 정체성과 성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방향성을 지닌 용어이다. 현재 유엔(UN), OECD,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Gender Equality'를 LGBTQ+ 권익 보호, 젠더 기반 폭력 해소, 구조적 성차별 철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남녀 구분의 전통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2. 과거 정부는 국민을 속여 'Gender Equality'를 사용했다.

과거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영어로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를 사용함으로써 다수 국민을 속였다. 여성가족부의 실제 행정적 기능은 여성 권익·가족·청소년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 점을 "국민을 오도하는 기만적 언어 사용"으로 비판해 왔다. 「THE DIPLOMAT」 등 외신도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역할이 'Ministry of Women's Affairs and Family'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The Diplomat」, "Does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Need to Be Abolished?", August 19, 2022.). 그런데 새정부가 별도의 설명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해당 영문 명칭을 직역한 한국어 명칭을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3. 주요 국가 중 'Gender Equality'를 정부의 정식 부처명으로 단독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1) 프랑스 : 동성애를 합법화한 대표적인 나라로서 '남녀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Minist re charg de l'galit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de la Diversit et de l'galit des chances)'를 별도의 독립 부처가 아닌 총리실 산하의 부서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인권 등을 포함한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2) 영국 : 내각사무국(Cabinet Office) 산하의 평등국(Government Equalities Office) 및 독립기구인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EHRC)을 통해 기능을 분산 수행하고 있다.
3) 미국 : 백악관의 Gender Policy Council, 국무부의 Global Women's Issues Office, 노동부의 Women's Bureau 등 여러 부처와 사무국 단위로 성평등 관련 기능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4) 캐나다 : 과거 'Status of Women Canada'라는 연방 정부 산하 행정기관이었으나, 2018년 12월 성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정식 연방 부처인 '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WAGE)'로 승격되었다. WAGE는 여성 권익 증진뿐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 보장, 성평등 정책 전반, 젠더 기반 분석(Gender-based Analysis Plus, GBA Plus)을 연방 정부 정책 전반에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GBA Plus는 기존의 성별 이분법적 분석(GBA)을 넘어, 젠더 비순응자(non-binary)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WAGE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SLGBTQI+" 관련 개념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예: 7세~12세 대상)까지 배포하여 다양한 성 정체성과 인권 교육을 하고 있다.
5) 'Gender Equality'를 단독 부처명에 포함하는 남미 일부 국가의 경우, 대부분 남녀평등 또는 다양성과 기회균등 등 구체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성애 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나라들조차 해당 개념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부처 명칭으로 공식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4. 남녀 이외의 또 다른 성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새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적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국제적으로 확장된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을 양성평등과 대치하여 사용하려는 의도는 동성애 합법화와 맞물려 있는 사안으로 이는 자연 질서를 훼손하며, 자연 질서 속에 창조 질서가 있다고 믿고 있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

5. 대한민국 헌법은 '양성의 평등'(Equality of the sexes)이 여성·가족정책의 근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①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한다. 여기서 '양성'이란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상 명확히 규정된 개념이다. 또한 헌법은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평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여성?가족정책의 근간이다.
한편 'Gender Equality'라는 용어는 성별 이분법을 넘어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헌법이 명시한 '양성의 평등' 원칙에 충돌한다. 만약 명칭이 'Gender Equality'로 변경된다면, 헌법정신과의 괴리는 물론 국민적 혼란과 정책적 방향의 모호성 등 불필요한 논쟁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부처의 명칭은 헌법정신을 반영하여 'Women and Family'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와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는 것이다.

6.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든지, 바꾸려면 '인구가족부' 혹은 '양성평등가족부' 정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사회문화적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방적인 명칭 도입이나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현재 명칭인 '여성가족부'를 사용하되, 영문은 'Ministry of Women and Family'로 수정하든지, 부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면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아닌 '양성평등가족부' 또는 '인구가족부' 등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면서도 행정 목적에 부합하는 명칭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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