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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부정청탁’ 감봉된 국정원 직원…法 “징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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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17. 10:35

法 "불충분하고 단편적 근거에 의존한 징계"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전직 의원과 기업인을 통해 부정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간접 정황들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91년 입사한 국정원 직원으로, 2021년 승진 이후 2023년 12월 두 건의 부정 인사 청탁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정원은 A씨가 전직 의원을 통해 전 국정원장에게 본인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봤다. 평소 전 국정원장과 친분이 깊던 전직 의원에게 연락해 승진을 조력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그 근거로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직 의원이 전 원장에게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를 중단할 것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점과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을 들었다.

또 국정원은 A씨가 전직 기업 부사장에게 동향 후배 직원의 승진을 알선·청탁했다고도 판단했다. 승진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기 전 부사장이 A씨에게 "전 국정원장을 잘 아는 사람과 식사 중이다"라며 청탁을 제의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를 추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 청탁에 대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사례에 대해 "인사 청탁의 시점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연락이 인사 청탁을 이유로 이뤄졌다고 분명하게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권유를 상대방의 심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완곡히 우회적으로 거절했고, 단순히 오랜 기간 승진 문제로 고생한 후배를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막연한 당부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징계사유와 관한 구체적 조사나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국정원장 교체 직후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에 작성된 문건 일부 기재만을 기초로 A씨에 대한 2차례의 진술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을 갖고 징계 처분했다"며 "불충분하고 단편적 근거에만 의존해 단정한 징계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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