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9월 8일…'리한 자금 대여'부터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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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유동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조 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이날 "1심 재판부가 증거를 오독한 부분이 있고, 심리가 미진한데도 추측해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항소 이유와 근거, 무죄 부분 검찰 측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등을 정리해 프리젠테이션(PPT)를 통해 설명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인 만큼 1심 때처럼 보석 취소 등 번거로움 없이 주어진 심리기간 내 결론을 내겠다"며 신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해 한국타이어에 약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정거래법 위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파악했다. 또 회사 자금 50억원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법인카드로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리한 자금 대여, 계열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다만 MKT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리한 자금 대여를 시작으로 업무상 배임·횡령,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순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