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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산재와의 전쟁’… 더 센 중대재해법 쏟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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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8. 10. 17:58

사망사고 직보·면허 취소 등 초강수
민주, 산재예방TF 구성 개정안 준비
중대재해법 3년간 실형 1건 효과 미미
일각선 처벌 강화만으로 한계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건설면허 취소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산재와의 전쟁'에 준하는 조치를 잇달아 주문했다. 자율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며 "언론 보도로 먼저 아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취임 후 첫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직후였다. 앞서 8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건설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4일 휴가 중에도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망사고 보고를 받자 "산재를 반복하는 기업은 공시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그룹의 광양제철소 사망사고까지 포함하면 5명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예상 가능했고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방치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경영책임자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제한, 금융대출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강경 기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해 산재 예방을 유도하자는 취지였지만, 지난 3년간 실형 선고는 1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는 2022년 611건(사망자 644명), 2023년 584건(사망자 598명), 2024년 553건(사망자 589명)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 올해 1분기에도 129건(사망자 137명)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수치상으론 소폭 줄었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현장 가동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부처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금융대출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동시에 사망자 2명 이상일 때만 가능한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1명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은 산재예방TF를 구성해 '더 강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여당 역시 하반기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현장에서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빨리빨리 문화와 불법 하도급이 사고를 부른다"며 "제재와 함께 안전 문화 개선과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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