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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는 2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날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가 인정됐다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오는 9월 26일까지를 주주총회일로 하는 임시주총 개최를 허가했다.
이번 허가 결정으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후보의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임시주총이 진행되면 윤상현 부회장은 압도적 지분력을 바탕으로 표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윤여원 대표는 지주사 콜마홀딩스 지분 7.21%(남편 포함 10.23%)에 불과해 실질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존중하며, 최대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윤상현 부회장의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윤 부회장의 임시주총 소집을 저지하기 위해 위법 행위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윤 대표는 3자 경영합의 위반과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대전지법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460만 주 규모의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