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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중소기업, 내달부터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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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6. 30. 17:41

첫 채용하면 ‘문화확산 지원금’…월 최대 120만원
고용노동부
아시아투데이(세종) 박성일 기자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대체인력 채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의 협력 하에 시작된 지원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어 주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육아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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