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음 달 25일 증인심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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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씨 측은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이 검찰과 법정에서 상이하다는 점과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였다는 점, 본 계약 체결 후 기업을 돕는 활동을 여럿 행했다는 점 등을 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맞서 검찰 측은 "전씨의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비춰 봤을 때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씨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의 금품 수수가 알선을 명목으로 하는 것인지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문자 내용을 보면 알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전씨가 돈을 준 사람에게 특정한 사항을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다면 뇌물이나 알선 수재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씨 측은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검찰이 조사한 8개 사건의 사안에 따라 다르다"며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5일 2차 공판을 열고 사건과 관련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허가 알선과 민원 해결 명목 등으로 부동산 개발 업체 7곳으로부터 현금 7억8208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해 뇌물 2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전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