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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각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 대상이 수사 활동임을 전제로 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공소제기나 공소유지에 관한 이의신청의 경우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가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이상 특검의 공소제기나 유지가 특검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위법한지 여부 등은 수소법원(공소제기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즉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정식 재판을 통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조 특검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