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거짓과장 광고·광고시 표시의무 미준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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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박스쿨 관련 민간 자격 현장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리박스쿨과 관련 기관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관여한 정황이 알려진 이후 늘봄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연관성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해왔다.
점검 결과 리박스쿨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격 광고 시 자격등록기관명과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수사의뢰했다.